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노동계VS경영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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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노동계VS경영계 갈등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의결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 환산 시 201만580원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보다는 낮은 인상률
    업종별 차등 적용 화두, 노동·경영계 모두 불만

    • 입력 2022.06.30 11:00
    • 수정 2022.06.30 18:09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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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 대비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40원이다. 경영계는 9260원을 주장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 요구안 대비 720원(7.0%) 적고, 경영계 요구안과 비교하면 360원(3.9%) 높은 액수다.

    내년 최저시급을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올해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며 “다시 한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며,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반영할 것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5.0%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4.8%)보다는 0.2%p, 지난해 인상률(5.1%)과 비교하면 0.1%p 각각 낮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8590원)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등으로 변화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또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이 된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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