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흡연하면 10만원, 춘천시보건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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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서 흡연하면 10만원, 춘천시보건소 집중 단속

    시보건소 8월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 집중 단속
    금연구역 표시 부착 여부 및 흡연 행위 확인
    금주구역 홍보 병행, 9월부터 과태료 10만원

    • 입력 2022.06.23 00:00
    • 수정 2022.06.24 05:11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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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이 의암공원에서 금주·금연구역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춘천시보건소) 
    춘천시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이 의암공원에서 금주·금연구역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춘천시보건소) 

    춘천시보건소가 오는 8월까지 금주·금연구역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보건소 직원,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내 금연구역 표시 부착 여부와 흡연 행위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있어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6~8월 단속 인원을 2배 이상 늘리는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지역 금연구역은 1만2033곳(1월 기준)으로 시보건소는 3월부터 1883회의 현장 단속 활동을 펼쳤다. 현재까지 금연구역 흡연에 대한 지도 건수는 33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건이다. 

    지난 3월 지정된 금주구역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춘천시는 어린이집 208곳, 어린이 놀이시설 449곳, 어린이공원 69곳, 도시공원 등 731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금주구역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춘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과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하겠다”며 “시민들도 금연·금주구역에서 위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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