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부동산 정책⋯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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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첫 부동산 정책⋯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 도모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세제 혜택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도 개편

    • 입력 2022.06.22 00:00
    • 수정 2022.06.22 16:44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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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21일 정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분양가 규제 완화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이 정책의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목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50%를 감면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할 경우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3000세대에서 약 25만5000세대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21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분양가 규제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는 21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분양가 규제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번 6‧21 부동산 대책에는 임대차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에게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한다.

    오는 8월 이후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버팀목 정책 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 제도도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관련,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민간 택지 택지비 산정 시 감정평가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사와 민간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한편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기 고시 외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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