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신축 아파트를 숙박업소로”⋯불법인데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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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신축 아파트를 숙박업소로”⋯불법인데 활개

    강원도 민생사법팀 대대적인 단속
    춘천서 11곳 적발, 온의동이 많아
    40여곳 더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
    지속적인 단속활동 펼치겠다 강조

    • 입력 2022.06.13 00:02
    • 수정 2022.06.15 07:02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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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민생사법팀이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강원도 민생사법팀이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레고랜드를 비롯한 관광명소가 하나둘 생기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호텔이나 숙박업소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공유숙박을 시작했습니다. 거리 두기까지 완화되면서 가격을 문의하는 이들이 늘었고, 실제로 장사가 잘됐습니다.”

    A씨는 춘천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가 최근 강원도 민생사법팀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사업을 할 수 없는데, A씨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에서 버젓이 영업해온 것이다.

    ▶춘천에서 11곳 적발⋯“불법 발견하면 제보” 당부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이들이 늘면서 강원도 민생사법팀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민생사법팀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춘천에서만 11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공유숙박 플랫폼과 예약 사이트 등을 이용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온의동으로, 5곳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어 후평동이 2곳이었으며, 퇴계동‧우두동‧만천리‧남산면에서도 각각 1곳씩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B씨는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 비어있는 5개 공간을 공유숙박 플랫폼에 올렸고, 1년 3개월 동안 3000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또 다른 업자는 1개 공간에서 4년간 24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민생사법팀은 이번에 단속된 곳 이외에도 춘천에 40여 곳에 달하는 불법 숙박업소가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도 민생사법팀 관계자는 “공유숙박 플랫폼이나 예약 사이트 등을 살펴보면, 불법으로 의심되는 곳들이 눈에 띈다”며 “아파트에서 숙박 영업을 하고 있으면 불법일 확률이 90% 이상인데, 사진 등을 통해 단서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유숙박 플랫폼에 접속해 보니 중도 레고랜드와 공지천을 인근에서만 숙박업소 59곳이 검색됐는데, 대부분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일부 숙소는 설명란에 ‘신축 아파트’라며 적극적으로 광고까지 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로 분류된 주거용 건물은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약 결제를 하기 전까지는 숙소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고, 단속이 된다고 해도 불법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추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미신고 숙박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시행은 오는 22일부터다.

    강원도 관계자는 “거리 두기 완화와 성수기가 겹치면서 불법 숙박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합법 숙박업자를 보호하고, 관광객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해 알고 있거나 소음 등 실제로 피해를 보았다면, 강원도청 홈페이지 내 민생범죄 통합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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