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최대 8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1일부터 홀짝제 해제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소상공인 대상 최대 8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1일부터 홀짝제 해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새 정부 1호 국정 과제
    23조원 재정 투입 전국 사업체 371만곳에 지급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신청 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춘천센터서 관련 안내

    • 입력 2022.06.01 00:01
    • 수정 2022.06.02 11:12
    • 기자명 권소담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특히 6월 1일부터는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적용됐던 홀짝제가 해제되면서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제1호 국정 과제다. 23조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 전국 사업체 371만곳에 최대 80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지난해 연말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 등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다.

    지난해 11월 춘천시청 민원실에 설치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창구. (사진=MS투데이 DB)
    지난해 11월 춘천시청 민원실에 설치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창구. (사진=MS투데이 DB)

    중기부는 신속 지급 대상 사업체 348만곳에 대해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을 시작, 오는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홀짝제가 적용됐으나,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하면 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서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춘천‧홍천‧양구‧화천‧철원지역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춘천센터는 퇴계동 강원중소벤처기업청 1층에 위치해 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