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막 오른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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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막 오른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국회의원 238명 중 237명 찬성
    도 단위로는 제주 이어 전국 두 번째
    내달 국무회의 거쳐 내년 6월쯤 출범

    • 입력 2022.05.29 21:40
    • 수정 2022.05.31 05:53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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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쯤부터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명칭과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사진은 강원도청 전경 . (사진=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쯤부터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명칭과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사진은 강원도청 전경 . (사진=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막이 오른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자치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개회한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15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재석 의원 238명 중 237명 찬성(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내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쯤부터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된다. 제주에 이어 도 단위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이에 따라 1395년부터 사용해온 강원도 명칭이 628년 만에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명칭과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또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교육청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바뀐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은 강원의 지역·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입법·행정 조치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도내 18개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특례 부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실질적인 행·재정상의 특례와 국가 사무 이양 등을 위해서는 추가 법률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환영 성명서를 내고 “강원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돼 강원도의 힘으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최 지사는 “그동안 전 세계 유일의 분단도로, 접경지로, 수도권의 상수원지로, 최대 산림보유지로, 석탄 채굴지로 이중 삼중의 규제와 불이익을 당해 온 강원도는 이제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적 규제를 극복하고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특단의 발전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지사선거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각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호소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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