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방사능 수치 조사해달라”⋯시민단체 행정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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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방사능 수치 조사해달라”⋯시민단체 행정소송 나서

    원안위, 춘천지역 방사능 조사 거부
    “법원해석 통해 규제하겠다는 취지”

    • 입력 2022.05.27 00:01
    • 수정 2022.05.28 00:08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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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윤 춘천 방사능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배상철 기자)
    강종윤 춘천 방사능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배상철 기자)

    춘천 방사능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대상으로 춘천지역 공공시설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춘천시민 37명이 원안위에 춘천지역 건물과 주차장, 콘크리트 등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원안위의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강종윤 대책위 위원장은 “원안위는 건축물과 콘크리트가 가공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사능 수치 조사를 거부했다”며 “하지만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 조항이 없으므로 법원의 해석을 통해 가공제품으로 인정받아 규제체계에 들어오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춘천지역 2곳 골재 채취장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한 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 물질로 정의될 수준의 농도가 측정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해당 골재를 원료로 사용한 춘천지역 공공건축물의 방사능 수치를 전수조사하고, 신축 건축물에는 방사능이 적은 골재를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원안위는 골재가 포함된 1‧2차 가공물인 건축물과 콘크리트를 가공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늦어도 7월 전에는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라며 “춘천시민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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