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했었지”⋯동창 불러내 폭행한 20대들,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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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담화했었지”⋯동창 불러내 폭행한 20대들, 징역형 집행유예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 넘겨져
    1심서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2.05.25 00:01
    • 수정 2022.05.26 06:59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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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뒷담화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고교동창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두 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과거에 뒷담화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고교동창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두 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과거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를 들어 고교동창을 감금‧폭행한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3)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씨가 과거에 자신들의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C씨를 찾아갔다. 

    춘천에 있는 C씨 집으로 간 이들은 C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미리 빌려온 차량에 태웠다. 이후 공터로 C씨를 데리고 가 수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A씨는 계속 C씨를 차량에 태워 춘천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춘천의 한 모텔로 C씨를 데려가 감금하는 등 C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에 넘겨진 후 B씨는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감금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B씨는 처음에는 A씨의 폭행으로부터 C씨를 보호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를 살펴본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인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공터, 공원, 모텔 등지로 데리고 다니며 장시간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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