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유족이 간병인에게 임종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유족 아닌가요.”
본지 취재진을 만난 시민 A씨는 "갑자기 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유족에게 간병인은 임종 위로금을 달라고 재촉했다”며 "임종 위로금이 뭐길래 유족을 두 번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상 당했는데⋯위로금 재촉하는 간병인
도내 한 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던 A씨 부친은 상태가 호전되면서 최근 춘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와 자녀들은 생계 때문에 간호에 매달릴 수 없어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다,
병원을 옮긴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A씨 부친은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자녀들의 곁을 떠났다.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간병인 B씨가 유족들에게 약속한 일당 이외에 ‘임종 위로금’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족이 간병인에게 ‘위로금’이라는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며 “경황이 없으니 문자로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했는데도 B씨는 입금을 재촉했다”고 설명했다.
B씨가 요구하는 금액이 B씨를 소개해준 업체의 말과 달랐던 점도 임종 위로금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A씨는 “업체에 물어보니 서로 말이 다른데 정말 줘야 하는 것이 맞나 싶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장례식까지 마치고 업체가 제시한 임종 위로금을 포함한 일당을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간병인과 계약할 당시에는 임종 위로금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유족이 황망한 상황에서 부당한 돈을 받아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위로금’ 업계 관행, 법적인 근거는 없어
간병인을 A씨에게 소개한 업체 대표 C씨는 임종 위로금이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C씨는 “간병인들은 보통 오랜 기간 입원해 있는 환자를 돌보길 원한다”며 “병원에 한 번 들어가면 밖으로 잘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옷과 음식 등을 한 보따리씩 싸 가는데, 입원 기간이 짧은 환자는 힘만 들고 돈은 얼마 못 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 아버지 경우처럼 예상치 못하게 사망한 경우 받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C씨는 “사실 임종 위로금이라는 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보호자가 줄 수 없다고 하면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병인 중에서도 몰라서 요구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간병인 B씨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씨는 “환자가 돌아가시면서 병간호가 끝나는 시점에 정산이 돼야 했는데, 장례가 끝날 때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간병인협회 관계자는 “간병인은 봉사 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생활인이기도 하다”며 “보호자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임종 위로금 이라니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최소한 간병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일을하려면
그 직업에 대한 책임의식은 갖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일을할때는 돈을 벌려고 하는거고
봉사가 아니까 정당한 간병비를 받는건
당연하지만
임종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모두가 인점할수 있는 간병비 금액이 고지된것도 없고 부르는게 겂이라니 ㅠ
간병비가 많이 나가더라도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지 누가 간병비 조금내려고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지만
간병인들께서는
아픈 가족을 둔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