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순찰차 걷어찬 50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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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순찰차 걷어찬 50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집유

    ‘부모에게 욕하며 소란’ 신고에 경찰 출동
    순찰차 안에서 경찰에 욕설하고 폭행까지
    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22.05.19 00:00
    • 수정 2022.05.19 14:15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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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걷어찬 50대 남성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걷어찬 50대 남성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의 집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걷어찬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9시쯤 춘천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부모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찰에게 욕설하고, 발로 운전석을 걷어차는 등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춘천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A씨의 행패는 계속됐고,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가했다”며 “이후 경찰관이 운전을 멈추고 A씨를 순찰차에서 잠시 내리게 하자 연이어 경찰을 때려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A씨의 공권력 경시 정도는 가볍지 않다”며 “피해를 본 경찰관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나 지난 2008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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