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끝나지 않은 택배 갈등···“노조가 정상화 거부” vs “CJ대한통운이 합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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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끝나지 않은 택배 갈등···“노조가 정상화 거부” vs “CJ대한통운이 합의 위배”

    • 입력 2022.03.07 16:50
    • 수정 2022.03.09 04:12
    • 기자명 배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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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 사이의 갈등이 되살아나며, 7일 예정됐던 택배 서비스 정상화(본지 3월 3일자 보도)에 제동이 걸렸다.

    춘천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노조원 복귀 논의가 중단됐다.

    앞서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지난 2일 파업 종료를 협상하고 7일부터 정상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의 공동합의문에는 △파업을 즉시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의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의 공동합의문. (사진=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제공)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의 공동합의문. (사진=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제공)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는 7일 “택배노조가 현장 복귀 과정에서 갑자기 돌변해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택배노조가 지난 4일 긴급지침을 통해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강성 노조원이 밀집된 강원 춘천과 경기 성남, 광주, 울산, 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의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택배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배하는 지침을 내렸고, 지침에 따라 대리점들도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노조가 현장 복귀를 통보했으나 계약관계 유지를 명시한 공동합의문과 달리 (한 대리점에) 계약해지 철회가 불가하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또 부속합의서를 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합의와 달리 부속합의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조합원들의 조속한 현장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지속하는 데에 대해 경고한다”고 비판했으며, 대리점연합의 경우 “택배노조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배지인 기자 bji0172@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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