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업 장기화···소비자 “다른 곳에 맡겨서라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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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파업 장기화···소비자 “다른 곳에 맡겨서라도 받는다”

    • 입력 2022.02.22 00:01
    • 수정 2022.02.23 00:27
    • 기자명 배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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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운교동에 사는 유모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택배를 대신 받아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았다.

    이는 택배 파업으로 배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소비자들이 배송 가능한 다른 장소를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온의동에 사는 권모씨 역시 최근 후평동에 사는 지인의 집으로 택배 배달을 시켰다. 권모씨는 “우리 아파트에는 대한통운 배송이 아예 안 온다”며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 지인의 집으로 대신 주문했다”고 밝혔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21일 현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파업에 나선 지 56일째를 맞으며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장기화하고 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인 5000억원 중 3000억원을 초과 이윤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며 “또한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 6일제’ 등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끼워 넣어 택배현장을 과로가 판치는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이 CJ대한통운 트럭에 붙어 있다. (사진=MS투데이 DB)
    택배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이 CJ대한통운 트럭에 붙어 있다. (사진=MS투데이 DB)

    CJ대한통운 측의 입장은 다르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4일 입장문을 통해 “5500명 이상의 분류지원인력을 투입하는 등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사회적 합의 이행 관련 택배업계 현장실사를 제안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5곳을 점검한 결과,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곳은 7곳(28%),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 지급하는 곳은 6곳(24%)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합의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에 돌입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은 “불법점거 노조원으로 인해 방역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택배노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맞서기도 했다.

    첨예한 대립 속에서 관련 업계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거래처 이탈로 수입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역시 21일 “지금이라도 택배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과 불법점거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택배노조는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 전국택배 노동자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의 대화 수용을 촉구했다. 

    [배지인 기자 bji0172@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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