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이자 효과 청년희망적금 신청 첫날···“은행 앱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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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0%' 이자 효과 청년희망적금 신청 첫날···“은행 앱 먹통”

    21~25일 청년희망적금 5부제 신청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 150만건 몰려
    신청 첫날 은행 앱 접속 지연되기도
    안전 자산 수요로, 청년층 관심 집중

    • 입력 2022.02.22 00:02
    • 수정 2022.02.23 00:26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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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0% 수준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신청 첫날인 21일, 접속자가 몰리며 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시중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서비스가 지연되는 등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1991년생 김예지(후평동)씨는 이날 오전 10시,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기 위해 신한은행 앱에 접속했지만, 20여 분을 기다려야 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희망적금 정책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모바일 앱으로 몰리면서, 서비스 이용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주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 대상자임을 사전 확인했다.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김씨처럼 5대 시중 은행에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잠재적 수요층만 150만명에 달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위해 이용자가 몰리자 먹통이 된 NH농협은행 모바일 앱. (사진=NH뱅킹 모바일앱 화면 갈무리)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위해 이용자가 몰리자 먹통이 된 NH농협은행 모바일 앱. (사진=NH뱅킹 모바일앱 화면 갈무리)

    올해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456억원이다. 

    가입자들이 모두 월 최대 납부금액인 50만원씩 가입한다면, 지원 대상은 38만명 수준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가 가입대상 나이다.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 은행과 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에서 상품을 취급한다.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지난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연 10% 수준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청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연 10% 수준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청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은행에 따라 이율 조건이 각각 다르지만, 우대금리 등을 적용하면 금리는 연 6% 내외다.

    만기까지 내는 경우 은행 이자에 정부 예산으로 마련된 저축장려금을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금리 연 5%를 가정했을 때 매월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을 납입한다면, 은행 이자 세전 62만5000원에, 저축장려금 36만원 등을 지원받아 1298만5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98만5000원의 이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일반 적금과 비교했을 때 금리 연 9.31%의 적금 상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청년희망적금 효과. (자료=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효과.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은 주식과 비트코인 시장 활황세가 꺾인 데다, 금리가 오르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기획재정부와 운영 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25일 한 주간은 5부제 가입이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21일 1991·1996·2001년 △22일 1987·1992·1997·2002년 △23일 1988·1993·1998·2003년 △24일 1989·1994·1999년 △25일 1990·1995·2000년 순으로 가입할 수 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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