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과 영양제 등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이 설 이후 시장에 쏟아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MS투데이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춘천지역을 설정한 후 ‘홍삼’을 검색(지난 15일간)한 결과,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올라온 홍삼 관련 제품 게시글은 20개가 넘었다. 이는 판매 완료를 제외한 수치로, 모두 판매 중이거나 예약 상태였다.
식품안전정보 포털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해당 20개의 제품을 검색한 결과 6개의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돼 있었고, 14개의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된 제품 중 “선물 받았는데 안 먹어서 판다”는 설명글이 적혀있는 예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은 매매할 수 있다.
당근마켓 앱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 중 ‘판매 금지 물품’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은 지자체 및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판매하면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지인 기자 bji0172@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