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88.2%··· 강원 평균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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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88.2%··· 강원 평균 밑돌아

    예산 대비 이용률 도내 18개 시군 중 12위
    저소득층 문화격차 줄이고 향유 기회 제공
    미이용시 자동 환수··· 강원도 7억여원 반납
    이용률 저조··· 노년층 사용 어려움 호소

    • 입력 2022.01.28 00:01
    • 수정 2022.01.30 06:23
    • 기자명 조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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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영화관 3곳 모두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영화관 3곳 모두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MS투데이 DB)

    지난해 춘천지역 문화누리카드의 예산 이용률은 88.2%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하위권을 차지했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0만원이다.

    27일 강원도의 문화누리카드 실적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춘천시의 예산 대비 발급률은 98.1%로 초과 발급을 시행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100%를 넘기지 못했다.

    최근 4년간 춘천시의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을 살펴보면 2018년 92.7%이었고, 초과 발급을 허용한 2019년 102.5%, 2020년 104.4%로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98.1%로 전년 대비 6.3%p 감소했다.

    예산 대비 이용률은 88.2%로 3년 만에 80%대로 떨어지며 도내 18개 시군 중 12위를 차지했다. 이는 강원도 평균(89.5%)을 밑도는 수치다. 강원도의 예산 대비 이용률 역시 전국적 17개 시도 중 10위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강원도 문화누리카드 예산 대비 이용률. (그래픽=박지영 기자)
    강원도 문화누리카드 예산 대비 이용률. (그래픽=박지영 기자)

    쓰이지 못한 금액은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데 지난해 강원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금액 74억8130만원 중 7억8942만여원이 반납됐다. 춘천에서는 1억3983만여원이 자동으로 회수됐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은 낮은 이용률에 대해 가맹점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년층이 저소득층에 다수 포함돼 있으나 노년층을 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가맹점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27일 기준 강원도 1912곳, 춘천은 247곳이다.

    후평동에 사는 70대 박모씨는 “늙은이들은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볼 생각도 못한다”며 “자주 가는 문구점에서 주방용품과 청소용품을 샀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거동도 불편한데 영화관이며, 공연장이며 어떻게 찾아다니냐”며 “문화누리카드로 시외버스를 탈 수 있어서 해마다 교통비로 쓴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발급률 대비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으로 취지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문제로 꼽았다.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후평1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해마다 사용을 권장하고 안내·독려 문자를 보내는데도 마트나 일반 가게에서 쓸 수 없냐는 문의가 꾸준히 들어온다”며 “정책 취지와 이용자들이 받아들이는 개념에 괴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원문화재단은 라디오 광고, 각종 매체 광고, 잔액소진 이벤트 등을 운영하며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강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전화로 주문 후 가정으로 배송하는 가맹점을 모집해 ‘따르릉 배송’ 서비스를 운영했다”며 “카탈로그를 제작해 읍·면·동에 배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카드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지난해부터 자동재충전 제도가 시작돼 수급 자격이 유지된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아서 기자 choccho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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