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지방의원 당선돼도 연금 전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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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공무원, 지방의원 당선돼도 연금 전액 받는다

    현행법은 지방의원 재직 중 연금 지급 정지
    헌재 "재산권 침해"···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 내년 6월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해야

    • 입력 2022.01.27 17:33
    • 수정 2022.01.29 00:20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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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7일 공무원 출신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 임기 중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현행법의 퇴직연금 지급정지 규정의 효력은 내년 6월30일까지 유지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6월 말 이전에 현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을 헌재 결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이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이자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들이 낸 공무원연금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2호와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문은 "퇴직연금 수급자인 지방의회 의원 중 약 4분의 3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월정수당을 받고 있으며,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연금과 보수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선출직에 취임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생활보장에 더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현 공무원연금법 50조 1항 2호는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선출직으로 재직 중 공무원 퇴직연금(조기 퇴직연금 포함) 전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재판관 찬성 6, 반대 3으로 결정됐다. 반대의견(유남석·이선애·이미선 재판관) 측은 "관련 법조항은 국민의 세금으로 현직 공무원으로서의 보수와 퇴직 공무원으로서의 연금이라는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리)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춘천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김현철 교수(전남대 법과대·헌법학)는 "국회가 내년 6월까지 법 개정을 하게 될 텐데, 이 때 개정법을 헌재 결정 시점 등으로 소급해 적용할지 여부와 지방의회 의원 외에 국회의원·자치단체장 같은 다른 선출직들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할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직 춘천시의회 의원과 춘천이 지역구인 강원도의회 의원 중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된 공무원 출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춘천시의원은 연 4334만원, 강원도의원은 5433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의회 의원에 입후보할 예정인 최갑용 전 춘천시행정국장은 "헌재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며 "공무원 출신 지방의원에게도 퇴직연금이 지급된다면 한눈 팔지 않고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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