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춘천 학교 체육부 코치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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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혐의’ 춘천 학교 체육부 코치 무죄, 왜?

    • 입력 2022.01.27 00:01
    • 수정 2022.01.28 00:11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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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학교 체육부 소속 학생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코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의 한 학교 체육부 소속 학생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코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의 한 학교 체육부 소속 학생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코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 이외 다른 학생들이 코치의 폭행을 목격하지 못했고, 사건이 발생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체육부 코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춘천의 한 학교 체육부 코치를 맡아 학생들을 지도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은 A씨가 연습경기 중 B선수의 경기력을 이유로 이 선수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새벽 운동을 하는 C선수의 대답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팔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A씨가 D선수가 재활훈련을 하러 가면서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하는 등 체육부 소속 학생 5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했다.

    체육부 소속 학생들을 A씨가 자신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연습을 마치고 춘천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A씨가 E선수에게 “유급해라, 상급학교에서 너를 받아주겠냐”고 폭언했다는 것이다. 

    또 E선수에게 계속해서 유급할 것을 강요하고 “선수 중에 네게 유급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 찾아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학대했다고 입을 모았다. 

    재판부는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의 주장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같은 체육부 선수와 선수의 학부모들이 A씨의 폭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또 다른 피해자로 지목한 학생 역시 폭행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고소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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