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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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19일 오전부터 홈페이지 통해 접수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첫 5일간은 5부제 시행해 혼란 방지
    1영업일 이내 지급, 설 앞두고 '숨통'

    • 입력 2022.01.19 15:30
    • 수정 2022.01.20 10:31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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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에게는 500만원이 선지급된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정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상자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오는 24일부터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춘천의 한 닭갈비 전문점이 썰렁
    코로나19로 손님의 발길이 끊긴 춘천의 한 닭갈비 전문점이 썰렁하게 비어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를 통해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원이 지급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이후 손실보상액 규모가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차례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하면 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손실보상액이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연 1%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명 외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다음 달 이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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