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업급여 수급 1년새 100억원 늘었다…반복 수급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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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실업급여 수급 1년새 100억원 늘었다…반복 수급 증가 영향

    • 입력 2022.01.18 00:01
    • 수정 2022.01.19 00:06
    • 기자명 배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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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춘천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이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따라 전년 대비 100억원 가까이 늘어난 645억을 기록했다. 

    MS투데이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춘천지역 실업급여 지급 건수는 4만5663건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645억1789만4980원이다.

    나이별로는 60대가 1만20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1만1426건), 40대(7776건), 20대(7362건), 30대(67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6209건),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6196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844건), 숙박 및 음식점업(5100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같은 기간(1~11월)에는 4만209건의 실업급여를 지급했으며, 지급액의 경우 553억3560만3540원이다. 

    이 같은 수치를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하면 실업급여 지급 건수는 5454건(13.56%), 지급액은 91억8229만1440원(16.59%)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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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1월 춘천지역 실업급여 지급건수가 4만5663건으로 집계됐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지역 실업급여 지급 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와 정부 공공근로 일자리 증가 등으로 인해 단기간 취업 후 실업 상태가 된 근로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현모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계절 축제가 취소되면서 계절적으로 실업 상태가 된 분들도 많고, 계약직 단기 근로 후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 기간도 최대 4주까지 연장된다.

    [배지인 기자 bji0172@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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