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판결 2개월 후 고용부 입장 바꿔…“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 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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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법 판결 2개월 후 고용부 입장 바꿔…“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 최대 11일”

    대법 판결 이후 2개월 만에 행정해석 변경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는 최대 11일 해석
    변경된 규정 적용 시점 두고 현장은 혼선
    연차는 금전 보상 아닌 '휴식' 취지 강조

    • 입력 2021.12.18 00:02
    • 수정 2021.12.21 06:55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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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는 최대 26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고용노동부(본지 12월 9일자 보도)가 대법원 판결 후 2개월 만에 행정해석을 전격 변경했다.

    그러나 MS투데이 취재 결과, 변경된 규정 적용 시점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를 두고 현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0월 14일자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법원은 지난 10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법 판결 이후 2개월 만에 고용노동부가 태도를 바꾼 셈이지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대한 적용 시점 문제가 남아있다.

    사법부에 의해 법 조항의 해석이 달라진 경우이기 때문에 판결 직후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표 전 사이 기간에 대한 변경된 규정 적용 여부 등을 두고도 현장의 혼란과 여진은 여전하다.

    춘천의 한 용역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노무사에게 문의해보니 행정해석 발표 전인 16일 이전 건에 대해서는 최대 26일 치 연차 수당을 지급하라고 안내받았다”며 “아직 적용 시점 등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측도 “변경된 행정해석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관한 본청의 지침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대 26일 치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온 일부 기업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환수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을 증명하기 위한 요건이 각 현장마다 다르고, 민사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변경된 행정해석을 발표했으나, 1년차 계약직의 연차와 관련해 규정 적용 시점 등을 두고 고용 현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고용노동부가 변경된 행정해석을 발표했으나, 1년차 계약직의 연차와 관련해 규정 적용 시점 등을 두고 고용 현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희진 춘천 선율 노무법인 대표는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가 최대 25일인 것을 감안하면 1년 계약직 직원에게 많게는 26일 치 연차 수당을 줘야 한다는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났다”며 “행정해석 변경 이후 그동안 기업이 지급했던 26일 치 연차 수당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고 해도 소송비용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연차휴가가 금전보상 수단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의 본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보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해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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