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모아엘가 비스타, 견본주택 오픈 연기...행정 절차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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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모아엘가 비스타, 견본주택 오픈 연기...행정 절차 차질

    모아엘가, 기존 16일 견본주택 개관 예고
    지자체 승인 절차 미뤄지며 개관도 연기
    사업자 제안한 공급가와 춘천시 의견 차
    연내 계획됐던 공급 일정 미뤄 질 수도

    • 입력 2021.12.15 17:50
    • 수정 2021.12.16 16:13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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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춘천 동내면에 들어서는 민간임대 아파트 학곡 2차 모아엘가 비스타가 행정절차에 차질을 겪으며 견본주택 개관(본지 12월 15일자 보도) 일정을 연기했다.

    학곡 2차 모아엘가 비스타 측은 16일로 계획했던 주택전시관 개관을 전면 취소했다.

    분양대행사 측은 사전 예약자들에게 “모델하우스 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개관 일정을 연기했다”고 안내했다.

    15일 MS투데이 취재를 종합한 결과, 모아엘가 비스타 측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과정에서 행정절차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고했던 개관일 전날까지 춘천시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임차인 모집 공고를 확정할 수 없게 되자 견본주택 공개를 연기한 것이다.

    또 다른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춘천시와 공급 가격 협의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학곡 2차 모아엘가 비스타 측에서 견본주택 사전 예약자들에게 보낸 개관 일정 연기 안내 문자. (사진=독자 제공)
    학곡 2차 모아엘가 비스타 측에서 견본주택 사전 예약자들에게 보낸 개관 일정 연기 안내 문자. (사진=독자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소재지 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과 임대 조건,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이 들어간 임차인 모집 계획안이 포함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서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민간임대 아파트의 ‘공급 가격’이 결정되는 셈이다.

    모아엘가 비스타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공급 가격과 춘천시가 제안한 수준 간 차이가 있어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춘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승인 전 사업 시행사 측과 협의를 거치고 있는 단계”라며 “임대사업자 측의 서류 보완이 늦어지고 협의가 지연되면 아파트 공급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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