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환경미화원 파업예고] 상. 임금인상‧주간근무 전환 촉구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춘천 환경미화원 파업예고] 상. 임금인상‧주간근무 전환 촉구

    올해 동결분까지 임금 6% 인상안 요구
    체력단련비‧유류수당‧연차수당 현실화
    "야간작업 위험해…주간으로 전환해야"

    • 입력 2021.11.21 00:02
    • 수정 2021.12.01 11:00
    • 기자명 배상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환경사업소 노동자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환경사업소 노동자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사업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의 요구는 높은 업무 강도보다 급여가 낮다는 이유다. 특히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춘천 환경사업노동조합(이하 환경사업노조)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파업 결의 예고에 관한 설명문’을 보냈다.

    환경사업노조는 해당 설명문을 통해 “지난달 26일 이재수 춘천시장을 만나 춘천시 직영 미화원과의 임금 수준과 복지에 대한 차이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인상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시행해 파업을 결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급여 6%‧상여금 100% 인상 등 요구

    환경사업노조가 주장하는 임금인상안은 2022년도 급여 6% 인상을 비롯해 상여금 100% 인상, 체력단련비와 유류수당 등의 신설, 연차수당 현실화 등 총 4가지다.

    환경사업노조는 “우리가 주장하는 인상률 6%는 2021년 연봉 동결로 인한 미 상승분과 2022년 상승분을 포함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한국표준품셈 노임단가 기준 춘천시 미화원보다 20%가량 임금이 낮다”고 주장했다. 

    상여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들은 “2019년 기준 춘천시 미화원의 연간 상여는 680%에 달하지만, 환경사업노동자는 10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명절의 경우 차이가 심한데, 춘천시 미화원 1호봉이 상여금으로 280만원을 받을 때 환경사업노동자는 사과 한 상자가 전부”라며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창피함과 분노까지 밀려온다”고 토로했다.

     

    춘천시 후평동 일대 집하장에 쌓여있는 생활 폐기물. (사진=권소담 기자)
    춘천시 후평동 일대 집하장에 쌓여있는 생활 폐기물. (사진=권소담 기자)

    환경사업노조는 체력단련비와 유류수당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춘천시 미화원 1호봉의 연간 체력단련비는 585만원으로 춘천 시내 헬스클럽에서 매달 퍼스널트레이닝(PT)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반면 환경사업노동자는 개인 돈으로 체력을 단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춘천시와 2년 단위로 입찰 계약을 하고 있어 20년 이상 일하고 퇴직해도 근속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 연차수당마저 포괄임금제에 묶여 손에 쥐는 돈이 적다”며 “연차를 늘릴 수 없다면, 금전적 보상이라도 현실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야간근무 폐지…“안전한 노동 보장”

    환경사업노조는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쓰레기를 수거하는 야간근무를 폐지하고 주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야간근무는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비교적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시간대라서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27일 새벽 춘천 칠전동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환경미화용 청소차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청소차 발판에 타고 있던 50대 환경사업노동자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해 2월 27일 오전 2시 55분쯤 춘천 칠전동에서 청소차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청소차 발판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지난해 2월 27일 오전 2시 55분쯤 춘천 칠전동에서 청소차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청소차 발판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당시 청소차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가 굉장히 빨리 달렸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해가 뜨기 전에 할당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불법 유턴을 했지만,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낮이었으면 동료가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환경사업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춘천에서만 매년 1명이 야간에 쓰레기를 치우다가 사망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같은 기간)를 살펴보면, 매년 전국에서 발생하는 동종 사고 건수는 1000건을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야간작업을 폐지하는 추세다.

    도내에서는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평창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야간작업을 폐지했다. 

    강릉시는 오는 2023년부터 주간 작업으로 전환할 예정이고, 평창군의 경우 야간작업 중지를 권고했지만, 환경사업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야간에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내에서는 사실상 3개 시‧군만 야간작업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목충균 환경사업노조 위원장은 “2019년 춘천시 미화원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결의했고, 3일째 춘천시는 요구를 수용했다”며 “환경사업노조의 임금인상과 주간근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파업이라는 무기를 무턱대고 들이댈 수만은 없는 것도 알고 있다”며 “파업 결의를 하지 않도록 춘천시가 환경사업노조의 뜻을 수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013년부터 권역별 쓰레기 책임 수거제를 시행, 춘천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당 2개 업체씩 총 14개 업체에 쓰레기 수거를 위탁하고 있다.

    한편 이들 업체에 소속된 환경사업노동자는 총 185명으로,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춘천의 쓰레기를 수거한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