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입학축하금 ‘돌고 돌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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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초등생 입학축하금 ‘돌고 돌아 10만원’

    시의회, 조례안 ‘10만원’→‘30만원 이내’ 수정
    춘천시, 내년 지원금 1인당 10만원 확정
    “금액 올리면 복지부 심의 시간 더 걸려”

    • 입력 2021.11.07 00:01
    • 수정 2021.11.08 13:42
    • 기자명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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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춘천시가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춘천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입학축하금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춘천시는 최근 ‘춘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춘천시민 입장에서는 입학축하금 지원 규모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애당초 춘천시 조례안에서는 입학축하금 지원액이 1인당 10만원(본보 9월 30일자 보도)이었다.

    하지만 임시회 상임위에서 입학축하금 지원액이 많아졌다. 지난달 26일 열린 313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에서 입학축하금 지원액을 20만~30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나와 30만원 이내로 조례안을 고쳐 의결했다(본보 10월 27일자 보도). 본회의에서도 입학축하금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올린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대로라면 30만원 이내에서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춘천시가 10만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춘천시가 사실상 하한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는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 1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상향된 금액으로 재심의를 신청하면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 이 때문에 입학 시기에 맞춰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춘천시 입장을 이해하더라도 춘천시민이 보면 ‘돌고 돌아 10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춘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입학축하금은 입학일 기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지급된다.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입학축하금을 신청해야 한다.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아동과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돼 있는 사실상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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