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보면 춘천이 보인다] 상. 춘천권 내국세 세수 ‘반등’...부동산 세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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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보면 춘천이 보인다] 상. 춘천권 내국세 세수 ‘반등’...부동산 세목 증가

    지난해 춘천세무서 내국세 징수액 4년 만에 반등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 늘었다
    부동산 거래량 및 공시지가 상승 영향이란 분석도

    • 입력 2021.10.23 00:02
    • 수정 2021.10.25 14:32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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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필수요소다. 국민이라면 공동체 유지를 위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 명목도 다양하다.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득은 물론 소비 전반에도 세금이 붙는다.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따라서 세금의 흐름은 공동체의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MS투데이는 춘천시민들이 낸 국세의 행방을 두 편에 걸쳐 분석했다. <편집자>

    ▶지난해 춘천권역 내국세 징수액 4년 만에 반등
    지난해 춘천권역에서 납부한 내국세는 5680억여원을 기록하며, 수년간 지속된 하락세를 딛고 반등했다. 부동산 관련 세목의 징수액이 증가하면서 내국세의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내국세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수출·수입세 등)를 제외한 세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MS투데이가 2021년 국세통계 수시공개 자료(2020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춘천세무서를 통해 지난해 거둔 내국세는 총 5680억400만원으로 2019년 내국세 총액인 5445억9700만원 보다 234억700만원 증가했다. 춘천권역(화천·양구 포함)의 세수가 지난 1년 동안 4.2% 늘어난 것이다.

     

    춘천세무서 전경(사진=정원일 기자)
    춘천세무서 전경(사진=정원일 기자)

    춘천권역에서 내국세 징수 총액이 증가한 것은 4년 만이다.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춘천세무서가 거둔 내국세 총액은 감소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5603억4800만원 △2018년 5581억3600만원 △2019년 5445억9700만원 등으로 지속 감소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목 크게 늘어
    반등을 이끈 세목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목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해 춘천세무서를 통해 납부된 양도소득세는 총 637억4800원에 달한다. 이는 2019년(543억1200만원)과 비교해 17.3% 급증한 수치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춘천지역 내 부동산 매매량의 증가는 양도소득세 징수액이 늘어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본지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춘천지역의 토지매매 거래량과 주택매매 거래량이 모두 지난 1년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춘천지역에서 매매된 토지는 1만4862필지로 2019년(1만2260필지)과 비교해 19.7% 늘었다. 같은 기간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5951세대로, 전년(3351세대)과 비교해 77.5%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춘천 석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춘천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차익도 높아지는 만큼 양도소득세 징수액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로 저가 아파트나 좁은 평수의 토지를 중심으로 과거와 비교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고 설명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에 대해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권(화천·양구 포함) 부동산 세수 증감 추이(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권(화천·양구 포함) 부동산 세수 증감 추이(그래픽=박지영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기준 보유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다주택자 기준)이 넘거나,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기준 공시가격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과세한다.

    지난해 춘천권역 종합부동산세는 63억3200만원으로 31억1900만원을 기록한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103%) 증가했다.

    춘천지역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세는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대폭 증가한 원인으로 꼽히는 요소 중 하나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합산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땅값이 상승하면 그만큼 과세 대상이 늘어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본지가 강원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춘천지역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대비 5.89% 상승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강원지역 평균 상승률인 4.73%보다 1.16%p 높은 상승률이다. 또 도내 18개 시·군의 지가 상승률 중 5번째로 높은 수치다.

    춘천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강원지역 내에서도 두드러졌던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기록한 곳도 춘천지역이다.

    춘천 조양동 50-13(명동 입구)의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기준 1㎡당 1293만원으로 도내 최고 지가를 기록했다. 해당 지역은 전년(1㎡당 1264만원) 대비 1㎡당 29만원(2.3%) 더 비싸졌다.

    용도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도내 주거지역 중 가장 높은 공시지가를 기록한 곳도 춘천지역으로 조사됐다.

    춘천 효자동 631-13(강원대학교 병원 남측)이 1㎡당 187만4000원으로, 도내 주거지역 중 가장 비싼 땅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178만8000원)과 비교하면 1㎡당 8만6000원(4.8%) 올랐다.

    시민 허모(52·후평동)씨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지가 상승 기조가 현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원일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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