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사려는 ‘드라이브 스루’ 차량 행렬, 도로 막아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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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사려는 ‘드라이브 스루’ 차량 행렬, 도로 막아 ‘불편’

    퇴계동‧석사동‧후평동 3곳 드라이브 스루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에 차량 몰려 ‘혼잡’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불가, 방안 연구 중

    • 입력 2021.10.12 00:03
    • 수정 2021.10.13 08:39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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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평동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앞이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후평동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앞이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에 있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점·Drive-Through)’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 행렬이 도로까지 이어지면서 교통체증을 유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MS투데이 취재결과, 스타벅스는 퇴계동, 석사동, 후평동 등 춘천에서 총 3곳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감염 우려로 비대면 주문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이들 매장 이용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드라이브 스루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편도 2차선인 후평동의 경우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한 차선이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하면서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출퇴근 길에 이 구간을 지난다는 김모씨는 “저도 가끔 이용하긴 하지만 바쁜 아침 출근길이 막히면 짜증이 밀려온다”며 “드라이브스루에 진입하는 차량과 나오려는 차량이 엉키기라도 하면 지체되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고 답답해했다. 

    석사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곳은 편도 3차선으로 후평동보다는 비교적 여유롭지만, 커피를 사려는 줄이 3차선을 막아서면서 유턴하는 차량을 방해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차량 유입이 많은 시간대에 안전 관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은 지난 2015년 38건에서 2019년 303건으로 4년 만에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적용 어려워, 국토부 연구용역 중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드라이브 스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관련 법상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지 않아 별도의 부담금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연 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은 교통혼잡 유발에 대한 부담금을 내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연 면적은 대부분 400~600㎡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특성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 관계자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경우 매장으로 들고 나는 인도를 사용하는 비용인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다”며 “연간 내야 하는 금액은 공시지가의 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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