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영장례 지원 첫발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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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공영장례 지원 첫발 뗀다

    춘천시-장례기관 ‘공영장례기관 업무협약식’ 체결
    장례기관도 반색··· “정부 지원금 80만원은 태부족”
    지난 5년간 춘천 무연고 사망자만 120명에 달해

    • 입력 2021.10.07 00:01
    • 수정 2021.10.08 00:03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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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수 춘천시장(가운데)과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6일 춘천시청에서 ‘공영장례기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 원장, 정준식 강원효장례문화원 사무장, 이 시장, 김경수 호반장례식장 이사장, 김경안 춘천장례식장 대표. (사진=박수현 기자)
    이재수 춘천시장(가운데)과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6일 춘천시청에서 ‘공영장례기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 원장, 정준식 강원효장례문화원 사무장, 이 시장, 김경수 호반장례식장 이사장, 김경안 춘천장례식장 대표. (사진=박수현 기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연고가 없어 장례를 치르기 힘들었던 이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춘천표 공영장례가 첫발을 내디뎠다.

    춘천시는 6일 춘천시청에서 지역 장례기관 4곳과 ‘공영장례기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재수 춘천시장과 최영애 복지지원과 과장, 김경안 춘천장례식장 대표, 정준식 강원효장례문화원 사무장,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 원장, 김경수 호반장례식장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달 ‘춘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본격적으로 행정을 시작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

    해당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비용을 최대 160만원 범위 안에서 춘천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무연고 사망자도 가족과 지인의 애도 속에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공간과 비용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춘천의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춘천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120명에 달한다. 2016년 17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27명까지 증가했다. 이 중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단 춘천만의 상황이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건수는 2016년 1820건에서 지난해 2947건으로 5년 만에 62% 늘었다.

    장례기관들도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반기는 분위기다.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80만원 외의 금액을 모두 장례기관이 부담했기 때문이다.

    김경수 호반장례식장 이사장은 “여태까지는 장례식을 진행하는 2박3일 동안 상차림부터 염습, 화장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장례식장에서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부담해 왔다”며 “정부 지원금 80만원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고 토로했다.

    이재수 시장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가시는 분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데 이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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