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 3392명 이상 서명 시 조례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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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민 3392명 이상 서명 시 조례 청구 가능

    국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결
    지방의회,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심의·의결해야
    청구권자 연령 만 19→18세 이상 하향 조정

    • 입력 2021.10.01 00:01
    • 수정 2021.10.03 00:35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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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민이 직접 춘천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청구권자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제391회 정기회 8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194명 중 찬성 174명, 기권 20명이다.

     

    국회가 지난달 28일 제391회 정기회 8차 본회의에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사진=국회)
    국회가 지난달 28일 제391회 정기회 8차 본회의에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사진=국회)

    이번 제정안은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제정안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기초지자체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면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와 50만 미만의 기초지자체 2단계로만 구분했는데,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춘천은 시민 3392명 이상이 연대 서명하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춘천의 청구권자 총수는 23만7411명이다.

    (자료=행정안전부, 그래픽 재구성=박수현 기자)
    (자료=행정안전부, 그래픽 재구성=박수현 기자)

    또한 기존에는 주민들이 조례안을 청구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야만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된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심의·의결해야 한다.

    청구권자 연령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청년의 지역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제정안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운영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정안이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 발안 기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조례발안법이 22년 만에 독립된 개별법으로 제정됐다”며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는 주민주권의 강화와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아직 실적이 전무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지역민의 참여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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