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을 알려드림-7] 과속카메라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춘천을 알려드림-7] 과속카메라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 입력 2021.09.27 00:01
    • 수정 2022.12.05 09:30
    • 기자명 배상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 서면 금산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한쪽 차선에는 과속단속카메라(빨간색 원)가 설치됐지만, 반대편 차선에는 없다. (사진=배상철 기자)
    춘천 서면 금산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한쪽 차선에는 과속단속카메라(빨간색 원)가 설치됐지만, 반대편 차선에는 없다. (사진=배상철 기자)

    <춘천에 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MS투데이(이메일 bsc@mstoday.co.kr)로 보내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질문이라도 취재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몰고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인근을 지날 땐, 시속 30㎞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춘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속단속카메라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 한쪽 차선에는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는 없는 예도 있습니다. 서면 금산초등학교 인근이 그렇습니다. 

    춘천시민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마다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됐을 줄 알았는데 없는 곳이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 고려해 설치 여부 판단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 도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인근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합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 건 지난해 3월 25일부터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 이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도 과속단속카메라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눈에 띄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예산 문제입니다. 춘천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250곳입니다. 초등학교까지 포함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300여 곳에 달합니다. 한 번에 설치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른 이유는 지리적인 문제입니다. 오르막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으면 속도를 내기 어려워 상황에 따라 과속단속카메라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과속단속카메라 때문에 차량이 서행하면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또 길이 좁아 차량이 속도를 내기 어려운 골목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주와의 협의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과속단속카메라를 두려면 신호등 인근에 카메라를 달 지주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땅을 가진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생기고, 일부 구간은 한쪽에만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것입니다.

    춘천시 생활교통과 관계자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과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다”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매우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년에 과속단속카메라 14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