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단일 사업 구역에 2개 이상 법정동이 걸쳐 있는 신북읍 유포·발산리, 남산면 광판리, 효자1동 일부 행정구역이 재조정된다.
춘천시의회는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 조례가 이르면 오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건축물 및 단일 사업 구역에 2개 이상 법정동이 걸쳐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1개의 법정동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시의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 개정에 앞서 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진행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원도농업기술원 신축 사업부지의 신북읍 유포리 615-44번지 등 28개 필지와 발산리 산35-2번지 등 26개 필지가 산천리로 조정된다.
바이오특화단지로 준공을 앞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의 남산면 광판리 126-15 등 75개 필지는 동산면 군자리로 편입되고,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사업부지의 효자동 63-17번지 등 56개 필지는 약사명동으로 바뀐다.
이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도시개발에 따른 경계조정의 필요성, 시민생활 불편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다.
박정규 춘천시 행정지원과장은 “조례안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지답사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등을 거쳐 절차와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동면 도계장 일부 사업부지의 장학리 140-1번지 등 5개 필지를 만천리로 조정했다. 또 효자동과 후평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 앞 주택 7채를 현 거주자 주민등록주소 및 건축물 대장 대표지번에 따라 후평동 498-161번지 등 2개 필지를 효자동으로, 효자동 18-4번지 등 5개 필지를 후평동으로 편입했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