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10만원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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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구역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10만원 물린다

    춘천시의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가결
    어린이집·학교·병원·공원·정류소 등 금주구역 지정
    세대 절반이 신청하면 공동주택도 지정할 수 있어
    윤채옥 의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하기 위한 것”

    • 입력 2021.09.15 00:02
    • 수정 2021.09.17 05:21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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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수현 기자)

    앞으로 춘천시가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춘천시의회는 1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건전한 음주문화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안된 이 조례안은 금주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시설, 도시공원, 공공도서관, 학원, 병원, 보건소, 오락실, 춘천시청, 공기업 청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대중교통 정류소 등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도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중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윤 의원은 “법적 효력은 조례안이 통과된 이날부터 발생한다”며 “구체적인 구역 지정은 앞으로 춘천시에서 검토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절주 및 금주 교육도 실시된다.

     

    춘천시의회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의회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이는 최근 도시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주류 접근성을 규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도시공원의 고성방가 등 일부 시민들의 과도한 음주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과음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법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 조례안은 이날 통과된 ‘아동친화도시 개정조례안’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친화도시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아동들이 취객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아동 보호도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 중 하나”라고 전했다.

    조례안은 주민 교육을 위한 강사비 300만원, 홍보비 300만원, 자원봉사자 지원비 1680만원 등 총 2280만원이 투입되도록 명시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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