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진단上] 지난해 활발했던 춘천 '착한 임대인 운동'...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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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업 진단上] 지난해 활발했던 춘천 '착한 임대인 운동'...현재는?

    춘천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도내 최다
    올해 착한 임대인 신청 '감소'...코로나 장기화 원인

    • 입력 2021.08.13 00:02
    • 수정 2021.08.23 17:31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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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어느덧 18개월이 지나고 있다. 4차 대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류의 승리’는 아직 요원한 듯 하다. 소상공인들은 ‘거리두기’로 직격탄를 맞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함께 해결해나가자는 취지의 ‘상생’이다. ‘착한 임대인’도 그렇게 탄생했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촉구했고 각종 미담이 쏟아졌다. 하지만 "임대료를 깎아주면 착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냐"는 반발도 나왔다. 임대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지 1년6개월이 지난 요즘 춘천의 상황은 어떨까. 춘천지역 착한 임대인 운동 현황과 임대사업자 고충 등을 두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 코로나 사태 초기 춘천 착한 임대인 운동 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발했던 지난해, 춘천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는 강원도내에서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MS투데이가 강원도 세정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춘천지역 착한 임대인들이 받은 세제 혜택은 556건으로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역 세제 혜택은 도내 전체(1074건)의 절반이 넘는 수치(51.7%)다. 원주가 274건, 강릉은 126건으로 뒤를 이었다.

    감면받은 세액도 춘천이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춘천지역 착한 임대인들이 받은 세제 혜택은 시군세(재산세) 1억1176만원, 도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307만원 등 총 1억6067만원에 달한다. 이는 강원도내에서 착한 임대인들이 공제받은 세액(2억9349만원)의 54.7%에 해당하는 수치다.

     

    2020년 강원지역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현황 (그래픽=박지영 기자)

    ■ 올해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확대
    춘천지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도내에서 가장 활발했던 이유는 춘천시는 물론 강원도, 정부까지 나서서 ‘착한 임대인’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춘천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렸을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최대 50만원까지 재산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50만원까지는 임대료 인하분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여기에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 보호,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부터는 공제액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공제했지만, 올해는 70%까지 혜택이 확대됐다.

    지난 7월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였던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더 연장했다. 개정안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인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임차인 범위에 포함해 더욱 많은 임대인이 혜택을 받게 됐다.

    ■ 코로나 장기화 여파 착한 임대인 감소세···“건물주도 힘들다”
    각종 세제 혜택에도 불구, 올해는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임대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임대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지가 강원도내 7개 시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착한 임대인 세금감면 신청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12일 기준 춘천시 121건, 원주시 77건, 동해시 68건, 강릉시 47건, 태백시 7건, 속초시 7건, 삼척시 3건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별로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 곳도 있지만, 현재 참여량을 고려했을 때 작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강원대 인근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MS투데이DB)
    강원대 인근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MS투데이DB)

    춘천은 121건을 기록하며 작년에 이어 도내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지난해(560건)와 비교하면 2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6월, 1차 신청을 마감한 춘천시는 11월부터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시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작년 신청분에는 훨씬 못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박민규 춘천시 시장상점가지원담당은 “11월부터 2차 신청을 받지만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작년에 비해 착한 임대인들의 신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장혜선 춘천시 재산세담당도 “코로나19가 발발한 작년에는 많은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지만 팬데믹 사태가 올해까지 이어지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대인들이 많다”며 “춘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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