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 23만명 국민지원금 25만원씩 받는다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춘천시민 23만명 국민지원금 25만원씩 받는다

    가구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지급 결정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특례 적용

    • 입력 2021.07.27 00:02
    • 수정 2021.07.28 16:58
    • 기자명 안수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표. (그래픽=박지영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표. (그래픽=박지영 기자)

    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춘천시민 2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테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며 올해 6월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한다.

    우선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1만3600원, 2인 가구는 19만1100원, 3인 가구는 24만7000원, 4인 가구는 30만8300원이다. 이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10만7600원,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1400원, 4인 가구 34만2000원을 넘어서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직장과 지역의 혼합가입자의 기준은 2인 가구 19만4300원, 3인 가구 25만2300원, 4인 가구 32만1800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같은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더한 기준선이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선정기준표 중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맞벌이 뿐 아니라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런 특례가 적용된다. 사실상 특례에 따라 1인 및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선이 높아져 전체 국민의 88%가 국민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6월기준 춘천시 인구는 28만2511명으로 이중 하위 88%에 해당하는 약 22만6000명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마찬가지로 해당안을 적용할 경우 강원도민 135만명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만 해당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적용을 제외한다. 고액자산가의 기준은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25일 새벽 국회의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통과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추경 규모 중 국민지원금 예산은 11조원이며 집합금지 영업제한·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 보전에 1조300억원, 경영 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회복자금에 4조2200억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안수영기자 asyysa55@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