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소득 1.5배 늘 때 춘천시민 세금 3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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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소득 1.5배 늘 때 춘천시민 세금 3배 '껑충'

    강원지역 1인당 소득 10년간 54.1% 증가
    동기간 춘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84.5% 폭등
    소득 증가 대비 과세 부담 커져 조세 저항↑
    저조한 재정 자립도는 여전한 과제

    • 입력 2021.05.27 00:01
    • 수정 2021.05.28 06:28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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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민 1인당 개인소득이 최근 10년간 1.5배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춘천지역 지방세 1인당 부담액은 10년간 3배 가까이 증가,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커지고 있다.

    26일 MS투데이가 행정안전부, 통계청, 춘천시 자료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 1인당 개인소득은 2019년 기준 1899만7000원으로 2009년(1233만원) 대비 666만7000원(54.1%) 늘었다. 연평균 추이로 살펴보면, 2009~2019년 사이 1인당 개인소득은 매년 66만7000원(4.4%)씩 증가했다.

    소득이 향상되는 속도에 비해 춘천시민들의 지방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09년(과세연도 기준) 39만4000원이었던 춘천지역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19년 112만1120원으로 72만7120원(184.5%)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7만2710원(18.8%)씩 조세 부담이 확대된 셈이다. 강원지역 개인소득의 연평균 증가율(4.4%)과 춘천지역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평균 증가율(18.8%)을 비교하면, 조세 부담의 증가폭이 14.4%p 가팔랐다.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과세연도 기준 자료를 보면, 춘천시가 거둔 지방세 금액은 결산징수실적 기준 3153억6008만원이다. 10년 전(1042억7204만원) 보다 2110억8104만원(202.4%) 증가한 규모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뉜다. 도세 중 보통세(일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으로 구성되며 목적세(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된다. 시·군세는 보통세로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과세한다.

    행정안전부 2020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춘천지역에서는 도세 1405억558만원, 시세 1748억5430만원이 징수됐다.

    구체적 세목별로는 취득세 1005억9382만원, 지방교육세 274억8349만원, 지역자원시설세 72억725만원, 등록면허세 57억9826만원 등이 도세를 구성했다. 시세로는 지방소득세 538억6416만원, 자동차세 478억1526만원, 재산세 469억3149만원, 담배소비세 184억5232만원, 주민세 58억6294만원 등을 거둬들였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세수가 확대돼도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의 지표가 되는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19.1%로 전년(21.3%) 보다 감소했다. 강원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이 속초(19.7%)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전국 평균(43.6%)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가, 내달에는 자동차세 1기분에 대한 지방세 납부가 진행된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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