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가 차냐?”…13일부턴 ‘무면허’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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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가 차냐?”…13일부턴 ‘무면허’ 범칙금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범칙금은 상향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부모에 과태료
    춘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업체 2곳 운영

    • 입력 2021.05.13 00:01
    • 수정 2021.05.15 07:32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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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MS투데이 DB)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MS투데이 DB)

    #지난해 강원지역 한 고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30대 남성 A씨.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욕설과 함께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하라”며 측정을 거부했고 음주측정 거부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어 안일한 생각으로 전동 킥보드를 몰았던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13일부터는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를 타면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범칙금도 상향조정된다.

    경찰청이 발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이날부터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었다.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두 명 이상 탑승하는 정원초과는 범칙금 4만원이다.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만원을 내야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에는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10만원으로 오른다. 음주측정에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법률안 개정안은 증가하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경찰 통계에 다르면 지난 2018년 225건(4명 사망)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해 897건(10명 사망)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춘천 역시 현재 2곳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업체가 100여 대 이상의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어 전동 킥보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간은 계도 위주로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 기간 바뀐 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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