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뺑소니치고 “나 국가유공자야” 음주측정 거부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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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뺑소니치고 “나 국가유공자야” 음주측정 거부한 70대

    법원 “죄질 나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21.05.02 00:01
    • 수정 2021.05.05 02:17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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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 남성은 자신이 국가유공자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4시쯤 춘천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앞 차량이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는 그냥 갔다. 음주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욕설과 함께 “내가 국가유공자”라고 소리치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차량을 처분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12월 춘천지법에서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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