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둥이 가져와” 춘천서 각목 부러지도록 고교생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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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둥이 가져와” 춘천서 각목 부러지도록 고교생 폭행한 20대

    오토바이 빌려타고 단속됐다는 이유로 범행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선고

    • 입력 2021.04.28 00:01
    • 수정 2021.04.30 10:29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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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의 오토바이를 빌려 탄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단속됐다는 이유로 각목이 부러지도록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6월 새벽 A씨는 춘천의 한 도로에서 주먹과 발로 고등학생인 B군과 C군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이들을 엎드리게 한 뒤 각목을 가지고 와 엉덩이를 때렸고 이 과정에서 각목이 부러지자 다른 각목을 가지고 와 폭행을 이어갔다.

    또다시 각목이 부러지자 A씨는 지인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연락했고, 지인이 가져온 길이 2m에 달하는 통나무로 B군과 C군의 엉덩이를 수차례 폭행했다.

    범행동기에 대해 A씨는 B군과 C군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번호판 미부착 혐의로 경찰에 단속돼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각목과 통나무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장에 있던 A씨의 지인의 진술이 일치한다. 또 사건 당시 A씨가 소주 2병가량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각목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A씨가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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