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잦은 정체, 서행에 운전자 '속'도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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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속도 5030…잦은 정체, 서행에 운전자 '속'도 탄다

    춘천, 2019년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
    신호체계까지 개편했지만, 시민은 몰랐다
    도로별 속도제한 홍보, 탄력운영 검토해야

    • 입력 2021.04.30 00:02
    • 수정 2021.05.12 15:46
    • 기자명 조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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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지영 기자)
    (사진=박지영 기자)

    도심지역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지 10여일이 지난 가운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시간이 길어지고 계기판을 보면서 운전하느라 안전사고 위험까지 부추긴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속도제한 완화해야”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부터 도심지역 일반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일반도로는 필요한 경우 60km까지 높일 수 있다.

    경찰청은 석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7월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이후로는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속도에 따라 4만~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0km 초과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같은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박모(39·강남동)씨는 “차량 통행이 잦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속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왕복 6차선인 도로까지 50km인 것은 너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임모(30·우두동)씨도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반짝 속도를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제한 속도가 낮아져도 과속할 사람은 계속해서 과속할 것”이라며 “제한 속도를 맞추느라 계기판을 계속해서 보게 돼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사진=박지영 기자)
    (사진=박지영 기자)

    ⬛ 춘천시, 2019년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뒤늦게 불만 속출

    춘천시는 이미 2019년 7월부터 도심지역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신호 연동체계까지 개편한 상태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춘천 도심지역에서 이미 제한속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춘천시민들은 별로 없었고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 발표로 뒤늦게 인지한 시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도로에 따른 속도제한 규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계동에 거주하는 김모(42)씨는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도로 등 운전하는 동안 제한속도 기준이 계속 변한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내 구간을 제외한 경춘로의 경우 온의교차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배나무골교차로에서 경춘주유소까지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지만, 강원가설산업에서 팔미교차로까지는 시속 70km다. 중간쯤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춘천경찰서 교통민원실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에 60km 표지판을 보고 ‘아직 표지판이 바뀌지 않은 것인지’를 묻거나 ‘춘천은 해당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의 민원이 꾸준하다”고 말했다.

     

    (사진=박지영 기자)
    (사진=박지영 기자)

    ⬛ 차량흐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 변화 필요

    교통 전문가들은 운전 상황과 차량 흐름을 반영한 현실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MS투데이와 통화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목적이 분명하고 전 국민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시행 전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어린이 없는 시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로 달리는 게 효율적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제’를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 일부 긍정적 효과 목소리도

    반면 속도제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모(25)씨는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면서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장거리 출장이 잦다는 박모(57)씨는 “도심 외곽은 그나마 속도를 낼 수 있다. 돌아서 간다면 불편함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아서 기자 choccho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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