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무면허로 술 취해 운전,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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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무면허로 술 취해 운전,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중앙선 넘고, 파란불에도 도로에 정차
    재판부 “3차례 음주로 처벌, 죄질 나쁘다”

    • 입력 2021.04.25 00:01
    • 수정 2021.04.27 06:51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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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마주 오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춘천의 한 식당 앞에서 차를 몰기 시작해 약 2.6km 구간을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앙선을 넘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는 등 위태로운 상황을 연출했다.

    마침 순찰차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차를 멈출 것을 요구했지만 겁이 난 A씨는 도주했다. 하지만 A씨는 얼마 가지 못해 자신의 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데다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이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고, 순찰차가 파손돼 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진원두 부장판사는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게다가 이를 단속하려는 순찰차를 충돌해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용서를 받았고, 파손된 순찰차에 대한 보상처리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15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6년 3월 3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6년 3월 31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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