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노숙인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징역형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돌보던 노숙인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징역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우발적 폭행, 피해자 가족 선처탄원”

    • 입력 2021.04.21 00:01
    • 수정 2021.04.22 06:52
    • 기자명 배상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돌보던 노숙인이 술에 취해 춘천의 한 다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데려와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6월 18일 오후 6시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돌보던 50대 남성 노숙인 B씨가 술에 취해 춘천의 한 다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두 시간 뒤인 8시쯤 해당 다방에 도착한 A씨는 B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B씨가 집에 온 뒤에도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자 A씨는 무릎으로 B씨의 복부를 수차례 때린 후 나일론 끈으로 B씨의 양 손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복부를 누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날 오후 11시쯤 B씨는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했고,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진원두 부장판사는 “A씨는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는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우발적인 폭행으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결과가 중하지만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 A씨는 B씨 가족의 부탁으로 장기간에 걸쳐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잘 돌봐왔다”며 “B씨 유족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A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