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째깍째깍’…춘천 다주택자들 증여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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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폭탄 ‘째깍째깍’…춘천 다주택자들 증여 러시

    집 부자들 ‘매도는 불리’ 결론
    지난해 아파트 증여 2배 늘어
    ‘3억 미만’ 취득세 중과 제외
    공시가 인상 전 증여 대폭 늘 듯

    • 입력 2021.04.14 00:02
    • 수정 2021.05.12 15:20
    • 기자명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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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지역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아파트를 양도하기보다는 증여하려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중순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짐을 의식한 다주택자들이 정책 시행 이전에 아파트 증여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춘천에서 아파트를 증여한 건 178세대였지만 불과 1년이 지난 2020년에는 334세대로 2배가량 늘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쏟아지기 시작한 지난해 2월(54세대)을 기점으로 △3월(33세대) △4월(39세대) △6월(30세대) △7월(31세대) 등 수개월 동안 3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증여됐다.

    올해에는 1월과 2월 모두 14세대가 증여 절차를 밟았다. 다만 오는 6월부터 부동산 세제가 전격적으로 강화될 예정임에 따라 아직 증여를 마무리하지 못한 일부 다주택자들이 남은 기간 추가로 아파트 증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이처럼 지난해부터 춘천지역에서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추세가 이어진 건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부동산 세금 인상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양도소득세 등을 손봐 다주택자에 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종부세율은 춘천을 포함한 비조정지역을 기준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존 0.5~2.7%에서 0.6~3.0%, 3주택 이상 보유 시 기존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양도소득세율도 대폭 인상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율은 70%로 통일되며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할지라도 60%의 세율이 그대로 부과될 예정이다.

    반면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춘천 등 비조정지역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아파트 실거래가의 3.5%에 불과하다. 또한,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 아파트를 증여할 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3억원 이상일 경우 중과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오는 29일 전까지 증여를 마치려는 다주택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강문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부지회장은 "증여와 양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고려했을 때 증여의 방식이 절세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이다"라며 "오는 6월 본격적으로 세금이 인상되기 전까지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imgiza@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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