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한 병원서 “내가 코로나 보균자다” 소리친 남성…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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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한 병원서 “내가 코로나 보균자다” 소리친 남성…왜?

    술 취해 소란…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1심 “누범기간 범행” 징역 6개월 선고
    A씨 심신미약 주장, 항소심 “근거없다”

    • 입력 2021.04.14 00:01
    • 수정 2021.04.15 17:31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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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1시 춘천 한 병원의 코로나19 안심 진료소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 A씨가 “내가 코로나19 보균자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으며 소란을 피웠다. A씨의 난동으로 안심 진료소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들은 밖으로 대피해야 했고,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의 유포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A씨는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A씨는 이 사건과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나서 누범기간 중 범행을 또 저질렀다.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A씨는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같은 날 오전 5시와 오전 8시 A씨가 병원 응급실과 로비 등에서 난동을 부린 점도 양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정 부장판사는 “다만 A씨는 극심한 통증을 수반할 수 있는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고 알코올 남용 등으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코로나19 안심 진료소에서 진료가 늦어지는 점에 대해 항의를 했을 뿐 코로나 보균자라고 소리를 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신경정신과 약의 부작용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했다.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부 부장판사는 “증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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