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 욕설 문자 59회, 현 남편까지 폭행한 전 남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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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에 욕설 문자 59회, 현 남편까지 폭행한 전 남편 벌금형

    • 입력 2021.04.09 00:01
    • 수정 2021.04.11 00:0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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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이혼한 아내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59차례에 걸쳐 보내고, 아내의 현 남편을 폭행한 전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4일 이혼한 아내인 B(33)씨에게 '너는 절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러니 쓰레기 치우러 갈게. 싸움 걸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총 59회에 걸쳐 욕설과 함께 보복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선 안 된다는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현 남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12월 30일 오전 10시쯤 춘천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B씨와 낳은 자녀 문제로 B씨의 현 남편인 C(40)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담뱃재를 C씨의 몸에 털었다. 또 가슴으로 C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박진영 부장판사는 “A씨는 C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C씨의 진술이 일관될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세하고 명확하다”면서 “그에 부합하는 사진과 녹음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들도 제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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