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혼자사는 여성 원룸에 침입…2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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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혼자사는 여성 원룸에 침입…20대 남성 실형

    보일러실 창문 열고 들어가…준강도미수 혐의
    “형 무겁다” 항소했지만…2심 재판부는 기각

    • 입력 2021.04.04 00:01
    • 수정 2021.04.06 06:4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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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춘천의 한 원룸에 침입해 자고 있는 20대 여성을 제압하고 물건을 훔치려다가 실패한 20대 남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박재우 부장판사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4시쯤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인근 원룸의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씨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자 A씨는 B씨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왼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이후 B씨의 턱을 눌러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서 “내 얼굴 쳐다보지마. 움직이지 않으면 해치지 않겠다”면서 B씨를 억압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재우 부장판사는 “A씨는 2014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2018년과 2019년에는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B씨가 잠에서 깨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폭행했다. B씨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이 매우 크고 A씨는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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