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해보자” 신고한 피해자에 보복협박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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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해보자” 신고한 피해자에 보복협박 40대 실형

    춘천 한 식당서 술 취해 난동
    고소당하자 찾아가 욕설‧협박
    항소심, 징역 10개월 유지

    • 입력 2021.03.29 00:01
    • 수정 2021.03.30 06:22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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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자신을 고소한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보복성 협박을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30분쯤 춘천 한 식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며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식당 주인 B(55‧여)씨를 향해 ”네가 나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지만, 경찰서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업무방해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같은 날 오후 4시50분쯤 다시 식당을 찾아간 A씨는 ”내가 유치장 갈 줄 알았나? 끝까지 해보자“며 재차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지난 2019년 12월 17일과 2020년 2월 14일 B씨는 A씨를 각각 모욕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여러 차례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면서 ”B씨가 모욕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자 A씨는 보복 목적으로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이후 B씨는 A씨의 보복이 두려워 저녁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생활하는 데도 불편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 부장판사는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역시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는 각종 폭력범죄와 마약범죄로 네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또 범죄를 저질렀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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