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디가냐” 춘천서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승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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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가냐” 춘천서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승객 벌금형

    • 입력 2021.03.28 00:01
    • 수정 2021.03.29 11:07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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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춘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1시 15분쯤 춘천의 한 양계장 앞에서 택시기사 B씨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탔다. 목적지로 가던 중 A씨는 “지금 어디 가는데”라고 물어본 뒤 갑자기 “아, 이 XX”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B씨의 머리를 폭행했다.

    A씨는 택시‧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다.

    정문식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승객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교통질서 확립 및 시민 안전을 도모하는 데도 지장을 초래한다.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 B씨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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