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욕하고 다녀” 상대방 칼로 위협한 6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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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욕하고 다녀” 상대방 칼로 위협한 60대 여성 징역형

    • 입력 2021.03.26 00:01
    • 수정 2021.03.28 00:54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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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칼로 위협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4일 오후 2시20분쯤 춘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의 가게를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생각했고, 이에 격분해 주방 조리대 위에 놓여있던 칼을 들고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가까운 거리에 있던 B씨를 협박했다.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매우 크다”면서 “이 사건으로 B씨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A씨는 다시는 B씨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사건 당시 다른 손님의 제지를 받고 곧바로 칼을 내려놓았다. 이 밖에 A씨의 나이, 지능, 가족관계, 범행 당시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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