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술 취해 지인‧경찰 폭행, 경찰서 소란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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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술 취해 지인‧경찰 폭행, 경찰서 소란 40대 벌금형

    “죄질 무겁다”…1심, 벌금 500만원 선고

    • 입력 2021.03.24 00:01
    • 수정 2021.03.25 23:00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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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노인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5일 새벽 3시, 술에 취한 A씨는 춘천축산농협 한 지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62)씨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가격해 넘어뜨리고 B씨 위에 올라타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두 명이 싸우는데 한 명이 눕혀 놓고 주먹으로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귀가할 것으로 요청했지만, A씨는 되려 욕설과 함께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했다.

    이어 A씨는 “죽여버리기 전에 막지 마라. XX 같은 XX가 대가리에 구멍 났냐. XX놈아”라는 등 B씨는 물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지속해서 욕설을 퍼부었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춘천경찰서 한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이곳에서도 “이 XXX들아, 내가 나와서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감옥에 갔다 오는 것은 금방이다. 기다려라”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성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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