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무면허 운전만 ‘5번’ 70대 배달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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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무면허 운전만 ‘5번’ 70대 배달원 벌금형

    중앙선 침범, 직진하던 아반떼 차량과 충돌
    피해자와 합의…1심, 벌금 500만원 선고

    • 입력 2021.03.11 00:01
    • 수정 2021.03.12 21:34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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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차량을 들이받은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배달업무를 하는 이 남성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3시35분쯤 춘천시 온의동 한 마트인근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침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아반떼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옆에 탄 미성년자 자녀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정문식 부장판사는 “A씨는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운전 전력이 적어도 4회가 있다”면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 또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쓰인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폐지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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