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층도 안 된다"…춘천고 앞 '고층' 원천봉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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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층도 안 된다"…춘천고 앞 '고층' 원천봉쇄 촉구

    • 입력 2021.03.04 00:02
    • 수정 2021.05.12 11:04
    • 기자명 윤왕근·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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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 초고층 건축물 신축저지 범시민추진위원회'가 3일 이재수 춘천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피스텔 건립 불허를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춘천시 제공)
    '학교 앞 초고층 건축물 신축저지 범시민추진위원회'가 3일 이재수 춘천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피스텔 건립 불허를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춘천시 제공)

    춘천고 앞 오피스텔 사업 시행사가 건물의 층수를 낮줘 재추진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본지 2월 19일 보도)되자 학부모들이 춘천시에 학교 앞 고층 건물 건립 불허를 조례로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학교 학부모와 동문 등으로 구성된 '학교 앞 초고층 건축물 신축저지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3일 춘천시청을 찾아 이재수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추진위가 이 시장을 만난 것은 해당 오피스텔 사업 시행사가 기존 25층 규모의 건물 건립을 취소하고 다시 20층으로 낮춰 건립을 추진하려는 분위기를 감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당초 시행사가 건립하려던 25층 규모의 건물은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돼 강원도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와 춘천시 교통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위원회, 강원도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건물 층수를 20층으로 낮춰 건립할 경우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는 물론, 시 교통환경영향평가·경관심의위, 도 건축심의위 등의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시 건축심의위 정도만 통과하면 된다. 제약이 적기 때문에 건립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이날 이 시장에게 학교 앞 고층건물 건립 저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강선희 춘천시학부모연합회장은 "춘천지역 학교 앞에 고층 건물을 신축할 때 거리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춘천시가 중재자 역할을 잘 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시장은 "학부모 등 실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춘천시에 접수된 건축허가대장과 항공사진을 토대로 제작한 춘천고 앞 신축 오피스텔 건물 가상도. (그래픽=MS투데이 DB)
    2019년 춘천시에 접수된 건축허가대장과 항공사진을 토대로 제작한 춘천고 앞 신축 오피스텔 건물 가상도. (그래픽=MS투데이 DB)

    한편 이번 논란은 2019년 3월 한 개인사업자가 춘천고, 성수고, 성수여고, 중앙초 등 4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소양로3가 182 외 3필지에 건축면적 1096.44㎡, 연면적 2만5166.36㎡, 지하 3층~지상 25층(높이 96.3m)의 오피스텔 신축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학생, 학부모와 해당 학교 동문들이 등하굣길 교통 대란, 학습권·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이를 반대해 왔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 사업자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취소,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건물 층수를 낮춰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윤왕근·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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