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중고차 되팔아 한몫 보려다 삐끗…"돈 내놔" 차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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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재구성] 중고차 되팔아 한몫 보려다 삐끗…"돈 내놔" 차주 폭행

    중고시세 5000만원 차량, 시세차익 노리고 매입
    할부금‧근저당에 계획 틀어지자 차주에 “돈 내놔”

    • 입력 2021.02.15 00:01
    • 수정 2021.05.12 10:56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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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A(47)씨는 지난 2017년 말 솔깃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춘천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리는 대가로 중고시세 5000만원인 포르쉐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줬다는 내용이었다.

    중고차 매매상 대신 2000만원을 갚고 중고 포르쉐의 명의를 받아오면 차량을 팔아 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A씨. 지인인 B(54)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2000만원을 빌려 포르쉐를 가지고 오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A씨가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가 등장한다. 포르쉐 차량에 할부금이 3000만원이나 남아있는 데다 채무 2000만원에 대한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득을 볼 수 없게 된 A씨는 차량 매입대금을 원래 차주인 중고차 매매상에게 받아내기로 한다. 중고차 매매상을 불러낸 A씨는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산에 묻어버리겠다”라고 협박‧폭행한 뒤 포르쉐 차량 매입과 관련한 손해액 20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그런데도 중고차 매매상이 돈을 주지 않자, 다시 두 차례에 걸쳐 협박‧폭행하고 현금 600만원을 갈취했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B씨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1년 8개월 뒤인 2020년 1월 26일 B씨는 한 자동차휴게소에서 중고차 매매상을 우연히 만난다.

    B씨는 중고차 매매상에게 “여기서 만날지 몰랐냐, 왜 연락을 안 받냐”며 폭언과 함께 중고차 매매상을 1시간 10분가량 억류하고 A씨에게 연락했다. B씨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A씨는 중고차 매매상을 자신의 차량 뒷자리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뺏은 뒤 한 사무실 등에 총 10시간 50분 동안 감금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데다 죄질이 좋지 않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총 1년 4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B씨의 경우 변호인이 “피해자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는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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